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2주택자입니다.
앞으로 1채를 매도하고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취득일에는 1주택자가 되어야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압니다.
분양권 매수할때
a:분양권매도인에게 프리미엄비와 건설사기납부금액 내고 중도금이자비용지불후 중도금대출 승계일(분양권 명의변경일)
b:중도금대출 승계받은 후 건설사에 잔금지급일
a(분양권 명의변경일)
b(건설사에 잔금지급일) 둘 중 어느날에 1주택자이어야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