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 상대로 사용자책임 위반으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이나 불법행위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 검토를 의뢰해보세요.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회사는 근무환경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패소시 비용이 발생되고, 귀하가 소송당사자로서 진행해야 하므로 회사와 대립되는 부분 감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