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범법자가 관리자가 되는걸 두고볼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성희롱과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합의못바서 벌금떨어지고 봉사활동에 보호관찰대상자가된사람이 작년에바로 관리자로 선정됫습니다 이런사람을 관리자로 되게 나둘순 없어요 우리 사원들이 할수잇는게 업을까여 도와주세요.. 공과사도 구분못하고 엉망인 저런사람을 회사는 관리자로 시키고 회사도 엉망이고 이건머 ..대체어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 상대로 사용자책임 위반으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이나 불법행위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 검토를 의뢰해보세요.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회사는 근무환경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패소시 비용이 발생되고, 귀하가 소송당사자로서 진행해야 하므로 회사와 대립되는 부분 감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의 선임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법적인 구제수단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관리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된다면 이를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리자로서 업무 중에 비위나 별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과거의 죄를 이유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