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령 불복종인 직원이 있습니다.현장관리자 직분이지만 관리
도 못하고 현장에는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현장이 아무리 바
빠도 본인은 일을하지도 안습니다
불량을 내고도 아무렇지않고 그 뻔뻔함에 같이 일하기가너무
힘듭니다.
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2. 징계를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에 대해서 시말서 제출 요구, 감봉, 정직, 해고순으로 진행하세요.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