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몇 년전에 당첨되신 분양권을 갖고 계시는군요.
분양권은 분양권을 구매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완공되어 입주할 때 납세의무가 생기지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대상은 되십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4억이하의 경우까지 50% 감면이라
아쉽게도 4억 4천의 거래가액이면 감면대상이 안되십니다.
거래가액 1억5천 초과 4억 이하인 경우면 50%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십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