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년전에 아파트청약이당첨돼 분양권을 갖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양권은 이제전매기간이다되어 매도예정이구요
매도후 다른아파트구매시 저는 생애첫집장만인데
취득세가 할인이 적용이가능할까요?
처음당첨된 분양권은 등기가안난상태에서 분양권상태로바로넘기는거라서요
취득세할인적용이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새로살집은 수원지역 4억4천이구요
지금 4억이 초과된상태라 취득세혜택을받을수있나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