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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재규어177
공정한재규어17721.04.05

취득세관련 질문이요 내생의첫내집마련시

저는 몇년전에 아파트청약이당첨돼 분양권을 갖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양권은 이제전매기간이다되어 매도예정이구요

매도후 다른아파트구매시 저는 생애첫집장만인데

취득세가 할인이 적용이가능할까요?

처음당첨된 분양권은 등기가안난상태에서 분양권상태로바로넘기는거라서요

취득세할인적용이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새로살집은 수원지역 4억4천이구요

지금 4억이 초과된상태라 취득세혜택을받을수있나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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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립니다.

    몇 년전에 당첨되신 분양권을 갖고 계시는군요.

    분양권은 분양권을 구매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완공되어 입주할 때 납세의무가 생기지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대상은 되십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4억이하의 경우까지 50% 감면이라

    아쉽게도 4억 4천의 거래가액이면 감면대상이 안되십니다.

    거래가액 1억5천 초과 4억 이하인 경우면 50%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십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