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조던23
채택률 높음
세입자 나가면 tv수신료2500원은 안내도 되나여.
세입자 어제나갔는데여.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지금 빈집인데여. 그럼 tv수신료 2500원 안내도 되나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tv보게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입자가 나가면 TV 수신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TV 수신료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들어와서 TV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수신료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빈집일 때는 조금 여유가 생기겠지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빈집인 경우, TV 수신료는 일반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방송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만약 세입자가 TV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세입자가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다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