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도급 공사로 인한 용역분들 점심식대 계정과목

하도급 공사로 인한 용역분들 점심식대 계정과목은 접대비가 아닌 외주용역비로 하는게 적절할까요?

어떤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하도급 계약상 외주용역비에 식대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주용역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