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직원에게 주는 점심식대비는 의무인가요?
회사에서 점심 식대비를 따로 주신다고 하는데요.
다른 직원분들은 식대비를 받고 도시락을 싸서 다니시더라구요?
이 식대비가 사용자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무라면 비용은 통상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식대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해주시고, 이에 따라 지급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물급식이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보상을 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통상 월 1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대지급이나 식사제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점심 식대비를 지급하시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 식비는 비과세 처리 기준에 따라 10만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지급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이 현재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대지급이 사용자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대의 지급여부나 지급액 및 지급방식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의 식대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무화된 금액 또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식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식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2.만일 취업규칙 상 규정된 식대를 정직원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 내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간제법 소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정직원과 동일하게 식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대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통상 10만원을 식대로 책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부분이 없으며 회사 내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르며 그에 따라 지급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비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급의무가 법에 있지는 않으며, 보통 비과세 처리가 되는 1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의 경우 회사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얼만큼의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내규칙, 근로계약서에 식대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액수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대비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이 규정되어 있으면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지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의 식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10만원씩 지급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을 강요하는 법정수당이 아님니다. 즉,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연봉에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는 두가지이유로
첫째는 회사자체 식당 운영이 어려운경우
둘째 비과세 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경우 입니다.
통상 식대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식대비가 사용자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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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나 회사와의 계약으로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