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급식이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보상을 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통상 월 1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대지급이나 식사제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점심 식대비를 지급하시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 식비는 비과세 처리 기준에 따라 10만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