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휴일관련 의무사항 주체 질문
파견근로자 휴일 관련 의무사항 주체는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 궁금합니다
즉, 사용사업주 직속 근로자들은 휴일대체 하여 실시하는데,
1. 이런경우 파견사업주 소속 파견근로자들도 사용사업주 규정(사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근로자대표합의서) 따라 휴일대체를 해야하는지 여부
2. 아니면 파견근로자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서 합의를 해야지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 근로자처럼 휴일대체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대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사용사업주 책임하에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은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도 휴일대체가 실시됩니다
2.파견근로자의 근로자대표가 별도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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