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0.11.30

휴일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후 일부근로자 대체휴일을 변경가능한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관공서 휴일대체 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뒤 사업장 사정에 의해 몇몇 근로자들에게

서면합의서와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 가능한가요??(근로자 동의받고 별도변경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서면합의서에 지정된 날을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