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후 일부근로자 대체휴일을 변경가능한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관공서 휴일대체 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뒤 사업장 사정에 의해 몇몇 근로자들에게
서면합의서와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 가능한가요??(근로자 동의받고 별도변경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서면합의서에 지정된 날을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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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즉,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날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서면합의로 정한 날 대신 다른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대체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근로자대표와 변경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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