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즉,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날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서면합의로 정한 날 대신 다른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