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후 일부근로자 대체휴일을 변경가능한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관공서 휴일대체 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뒤 사업장 사정에 의해 몇몇 근로자들에게
서면합의서와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 가능한가요??(근로자 동의받고 별도변경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서면합의서에 지정된 날을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