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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잠자리91
부모님하고 세대를 따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근로소득이 조금 있으시구요, 제가 부모님 대신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인적공제는 안될것 같구요 다른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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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면 인적공제는 안되며 가능한 항목은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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