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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8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전 다른 지역에 근무중이고 부모님은 현재 소득이 없으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공제 받을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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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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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가능하며,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서 부모님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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