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전 다른 지역에 근무중이고 부모님은 현재 소득이 없으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공제 받을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가능하며,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서 부모님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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