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A를 채용하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이라면, 해당 대체인력이 재직 중인 기간에는 동일한 휴직자에 대해 업무분담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 중복 수급 방지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2. 다른 인력 B의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역시 불가능합니다. 핵심은 '어떤 직원이 업무를 분담했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휴직자(또는 단축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의 명목이 겹치는지'입니다. 대체인력 A가 고용되어 있는 동안은 이미 해당 근로자의 업무 공백이 대체인력을 통해 메워지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기존 인력 B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더라도 업무분담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A의 계약을 종료하고 B를 통한 업무분담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업주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3. 중복신청 불가 범위 및 복직 후 인정 여부
중복 불가 범위: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복직 후에도 대체인력 A가 계속 고용되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직 후 신청 인정 여부: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체에 대해 부여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복직 후 대체인력 A를 계약 종료(퇴사) 시키고, 그 이후부터 업무분담자 B를 지정하여 B에게 별도의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