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과소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아닌데 종합소득세 납부하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 경우는 왜
2023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처리 했는데 이번달에 고지서 한장이 왔습니다. 2023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로서 무(과소)납부에 대한 것 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이런 고지서 받아 보신적 있으실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한테만 부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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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셨는데도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3.3%)이 있는 경우
연도 중 이직하여 근로소득이 두 군데서 발생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소득합산하지 않은 경우
우선 고지서에 적힌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부과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23년도에 두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