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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어쩌면소중한치킨
어쩌면소중한치킨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과소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아닌데 종합소득세 납부하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 경우는 왜

2023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처리 했는데 이번달에 고지서 한장이 왔습니다. 2023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로서 무(과소)납부에 대한 것 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이런 고지서 받아 보신적 있으실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한테만 부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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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셨는데도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3.3%)이 있는 경우

    • 연도 중 이직하여 근로소득이 두 군데서 발생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소득합산하지 않은 경우

    우선 고지서에 적힌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부과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23년도에 두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