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 개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 회계처리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받은 이자수익이 1,000,000원 이라고 했을 때
개인이 이자소득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법인에서 이자소득 신고
이자 입금 받았을 때
보통예금 1,000,000 / 이자수익 1,000,000
이자소득 신고 후 분개
선납세금 275,000원 / 예수금 275,000원
납부시
예수금 275,000원 / 보통예금 275,000원
여기까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구요.
이자소득 분개시 잡아놨던 선납세금을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에 포함하여
납부할 법인세에서 상계 또는 환급을 받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계 또는 환급을 받는게 맞다면 왜 환급을 받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최종 계산된 세금 vs 법인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