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

법인 → 개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 회계처리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받은 이자수익이 1,000,000원 이라고 했을 때

개인이 이자소득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법인에서 이자소득 신고

이자 입금 받았을 때

보통예금 1,000,000 / 이자수익 1,000,000

이자소득 신고 후 분개

선납세금 275,000원 / 예수금 275,000원

납부시

예수금 275,000원 / 보통예금 275,000원

여기까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구요.

이자소득 분개시 잡아놨던 선납세금을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에 포함하여

납부할 법인세에서 상계 또는 환급을 받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계 또는 환급을 받는게 맞다면 왜 환급을 받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최종 계산된 세금 vs 법인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