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시에 상대방과 합의를 보려면 상대방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는 고소장만 접수해둔 상태인데, 고소 넣은 경찰서에 말하면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나요?
아니면 별도로 열람을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곧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말을 하면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한 뒤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수사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의 연락처는 함부로 알수 없으며
경찰에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확인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