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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08.29

형사 고소 피고소인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 시에 상대방과 합의를 보려면 상대방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는 고소장만 접수해둔 상태인데, 고소 넣은 경찰서에 말하면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나요?

아니면 별도로 열람을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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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곧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말을 하면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한 뒤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수사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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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의 연락처는 함부로 알수 없으며

    경찰에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확인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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