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시에 상대방과 합의를 보려면 상대방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는 고소장만 접수해둔 상태인데, 고소 넣은 경찰서에 말하면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나요?
아니면 별도로 열람을 신청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