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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주택 A, B, C, D가 있을 때 공시지가가 각각 0.7억 / 0.7억 / 1.1억 / 0.8억 입니다.

주택을 A,B,C,D 순으로 구매한다 할 때 취득세율이 매번 어떻게 되나요?

A,B,D,C 순으로 구매할 때의 취득세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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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모두 주택 유상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조 1항 8호를 적용하면 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는 1%가 적용되며, 취득세에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