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주택임대등록상버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새로이 취득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임대둥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수까지 합산하여 5주택에 해당될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수 포함 2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 취득시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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