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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09

다주택자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서울아파트 1채, 서울오피스텔 3채를 소유 중인데

지방에 2억대 아파트 한채 더 구입한다면 취득세를 얼마 내야 할까요 ?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면

등본에 아버지(무주택)가 같이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지방 아파트를 구입할때 취득세율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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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부과가 된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주소지가 같은 경우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취득하더라도 동일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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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주택임대등록상버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새로이 취득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임대둥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수까지 합산하여 5주택에 해당될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수 포함 2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 취득시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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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08.12 이후에 취득하고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취득세'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약,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택 취득일 현재 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이에 해당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1번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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