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망한 동거인의 생명보험 알 수 있을까요?
동거인이 암으로 5개월 누어있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100살까지 산다고 농담했던 사람이 생명보험 들어뒀으니 나 죽으면 너 다 가지란 말을 몇번 했을때 농담으로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암투병중인 작년에도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땐 느낌이 쌔했는데, 진담 같단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이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라도 보험 가입시에 수익자로 지정해두었다면 수렁은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유족이라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족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인의 관계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 방도가 없으십니다.
사망자 상속조회는 당연하게도 가족관계여야하죠.
다만 동거인의 인적사항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시면 설계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점은 인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거인의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거인 관계라면 법적으로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동거인이 보험 가입 시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인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보험 설계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장 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이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타깝지만,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망인의 개인정보사항으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통장등의 입금내역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의 수익자가 질문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내용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에서는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질문자님으로 해야 해당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 전 너 가져라는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안되며 보험가입시에 정식으로 수익자 지정을 질문자님 쪽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에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정상속인의 1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 손자, 증손자 포함), 2순위는 배우자 및 부모(직계존속 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수익자지정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수익자가 발생할 위험이 없어지고 그로 인한 법정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 혹은 이후에라도 수익자 지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인의 생명보험을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이 수익자지정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인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본인의 보험 확인 내지는 수령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사실혼 관계 인정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정당 상속인이 있는경우엔 어렵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