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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돌고래219
도도한돌고래21922.12.22

일용직 정규직 전환 4대보험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한 분 계신데 한 달 근무일수가 8일을 초과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 산재는 별도로 취득신고 없이 근로내용확인서를 매달 제출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그러면 1일에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 산재만 1월 1일 자로 취득신고 넣으면 되나요?

만약에 고용 산재만 추가로 취득신고하면 취득일자가 국민, 건강이랑 달라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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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만 별도 상용직 신고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연금 건강도 일괄 상실신고 처리후 고용산재와 일자를 맞추어 다시 재취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고용산재의 경우 이전에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용산재만 취득신고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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