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한 분 계신데 한 달 근무일수가 8일을 초과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 산재는 별도로 취득신고 없이 근로내용확인서를 매달 제출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그러면 1일에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 산재만 1월 1일 자로 취득신고 넣으면 되나요?
만약에 고용 산재만 추가로 취득신고하면 취득일자가 국민, 건강이랑 달라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