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직(아르바이트) 고용하여 일용직으로 취득 신고하여도 4대보험 명부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2달 가량 근무예정인 단기직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으로 고용, 산재 취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취득할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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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를 하여 고용, 산재보험 취득이 되면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때 별도의 상실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