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석주식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말그대로, 의결권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종류주를 혼합하여 갖고 있는 주주입니다.
이럴경우, 출석주식수는 의결권있는 주식수로만 작성해야 하는지, 발행주식 총수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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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석주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의결권있는 주식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말그대로, 의결권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종류주를 혼합하여 갖고 있는 주주입니다.
이럴경우, 출석주식수는 의결권있는 주식수로만 작성해야 하는지, 발행주식 총수를 작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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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석주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의결권있는 주식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