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무주택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죠.
퇴직금이 월세 보증금보다 많다면 전액 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도가 있는데요.
- 근속연수 1년 이상 3년 미만: 퇴직금 총액의 50% 이내
- 근속연수 3년 이상: 퇴직금 총액의 100% 이내
위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보증금 만큼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정산 신청서
2. 무주택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증 사본
5. 통장 사본 (정산금 입금용)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마다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속회사의 인사담당자나 회계담당자에게 정확한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만큼 노후 자금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