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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대벌래234
대견한대벌래23423.06.03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일부만도 해주나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했을때

퇴직금 중간전산은 전세금 or 월세 임차보증금의

부족분엩에 대해 필요한금액만해주나요?

아니면 퇴직금 전부를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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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세금의 부족분이 아닌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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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얼마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만 할 수도 있고, 전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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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금 등으로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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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회사에 신청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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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전부 정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부 정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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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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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하는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간정산 시잠까지의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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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까지 중간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세금 또는 보증금액 부족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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