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했을때
퇴직금 중간전산은 전세금 or 월세 임차보증금의
부족분엩에 대해 필요한금액만해주나요?
아니면 퇴직금 전부를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세금의 부족분이 아닌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얼마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만 할 수도 있고, 전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금 등으로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회사에 신청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전부 정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부 정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하는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간정산 시잠까지의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까지 중간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세금 또는 보증금액 부족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