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증급 납부 전에 서류제출 시 계약금 납부 영수증으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또 받은 퇴직금으로 무조건 보증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류 및 계약금 잔금 지급일등 관련 서류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중간 정산 후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서류 같은게 있어야하는건가요?
중간정산을 하기위한 서류제출이면 족하고
지급한 이후 별도 사후확인자료 제출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