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증급 납부 전에 서류제출 시 계약금 납부 영수증으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또 받은 퇴직금으로 무조건 보증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중간 정산 후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서류 같은게 있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