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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하운드212
행운의하운드21222.03.16

퇴직금 중간정산 시 제출할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증급 납부 전에 서류제출 시 계약금 납부 영수증으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또 받은 퇴직금으로 무조건 보증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중간 정산 후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서류 같은게 있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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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주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여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별도로 요청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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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후 따로 증거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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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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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증급 납부 전에 서류제출 시 계약금 납부 영수증으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또 받은 퇴직금으로 무조건 보증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류 및 계약금 잔금 지급일등 관련 서류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중간 정산 후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서류 같은게 있어야하는건가요?

    중간정산을 하기위한 서류제출이면 족하고

    지급한 이후 별도 사후확인자료 제출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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