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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22.04.13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구입 후 전세를 준 다음에 2년 후 전세금 반환금을 돌려줘야할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중간정산 신청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1달이내인거같은데

그래도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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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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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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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주택구입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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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에 해당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내준 후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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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구입 후 전세를 준 다음에 2년 후 전세금 반환금을 돌려줘야할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중간정산 신청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1달이내인거같은데

    그래도 혹시 가능할까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를 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미 주택을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된 이상 전세를 이유로 중간정산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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