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재판 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 판결도 가능한가요?
투자 사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피의자가 6월 중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재판 시 사기죄에 대한 처벌유무가 결정될 것인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을 보상하라는 주문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민사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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