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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두
도연두23.10.30

연말정산은 무엇을 하는것인가요?

연말에 연말정산이라하는 날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날이 세금관련해서 무슨 날인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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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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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1,600만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세금정산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줄이면서 연초에 세금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세금 징수의무를 부과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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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지급시 일정액의 세금을공제후 지급받고 그 다음연도2월에 1년간 소득, 공제 등을 고려하여 납부할세금과 납부한세금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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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1월 경에 연간 총급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기존에 떼인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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