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1,600만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세금정산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줄이면서 연초에 세금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세금 징수의무를 부과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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