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청초한딱새75
청초한딱새75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1년3개월근무)

1년 3개월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1년 이후 연차 15개 받았고

현재 잔여 연차 12개 남았습니다.

어떻게 받는게 이득인가요?

연차소진vs수당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중 어느 것이 나은지는 개별 근로자의 급여 내 통상임금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통상임금에 기반하여 지급됩니다. 임금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비중이 작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사용해야겠으나,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을 많은 근로자들이 선호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