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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24.03.18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포괄임금제

현재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총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았고

1,2,3월 3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12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퇴사시에 12개의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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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은 것이 유효하다면, 1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정확히 산정한 수당액수에서 이미 받은 연차휴가수당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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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그 수당까지는 이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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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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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받고 있다면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은 추가로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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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된 연차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미 받은 수당을 뺀 나머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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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고 있다면 퇴사시에는 미사용 또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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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산정 한 연차수당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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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퇴직시 계산한 연차수당과 이전까지 받은 연차수당의 차액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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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총 발생한 연차휴가가 몇 일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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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연차수당은 선지급되는 개념이므로

    중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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