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총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았고
1,2,3월 3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12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퇴사시에 12개의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은 것이 유효하다면, 1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정확히 산정한 수당액수에서 이미 받은 연차휴가수당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그 수당까지는 이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받고 있다면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은 추가로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된 연차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미 받은 수당을 뺀 나머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고 있다면 퇴사시에는 미사용 또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산정 한 연차수당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퇴직시 계산한 연차수당과 이전까지 받은 연차수당의 차액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총 발생한 연차휴가가 몇 일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연차수당은 선지급되는 개념이므로
중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