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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상괭이147
솔직한상괭이14722.03.30

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2021년 1월 입사

2022년 4월 퇴사

입사 후 1년 지나서 연차 15개가 생기고 현재 3개 사용했습니다.

연차 수당을 주지않는 곳이라면,

남은 12개 다 사용후 4월 퇴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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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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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연차 청구에 대해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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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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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남은 12개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2개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남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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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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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입사

    2022년 4월 퇴사

    입사 후 1년 지나서 연차 15개가 생기고 현재 3개 사용했습니다.

    연차 수당을 주지않는 곳이라면,

    남은 12개 다 사용후 4월 퇴사 가능한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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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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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1.1 입사라면

    2021.1.1~ 2021.12.31. 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매월 개근 전제)

    2022.1.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전제)

    선생님께서 사용가능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고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선생님은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채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회사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연차 신청하시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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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며, 해당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후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신청하여 퇴사일 이전에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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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 후 퇴사하여도 되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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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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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확정적을 취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적법한 연차휴가의 촉진을 시행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대체하여 소진한 경우 등이므로 반드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고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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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지나서 연차 15개가 생기고 현재 3개 사용했습니다.

    연차 수당을 주지않는 곳이라면,

    남은 12개 다 사용후 4월 퇴사 가능한가요???

    연차수당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당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연차를 다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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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다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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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에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쉬는 것도 가능하며, 퇴사하여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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