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만 20세 대학생입니다.
학원 조교로 일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1월부터 8월까지 일해서 총 260만원을 벌었습니다. 더이상 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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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세액공제로 대학교등록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닌 이상 사업소득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260만원인 경우 어차피 산출세액이 0원일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동일한 세액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교육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