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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만 20세 대학생입니다.

학원 조교로 일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1월부터 8월까지 일해서 총 260만원을 벌었습니다. 더이상 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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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세액공제로 대학교등록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닌 이상 사업소득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260만원인 경우 어차피 산출세액이 0원일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동일한 세액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교육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