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알바소득이 추가될 경우 세금문제
현재 연봉팔천 정도의 급여소득이 있습니다. 작년에 친구 일을 도와주고 이백오십정도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사업자 등록은 안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상태고요. 친구가 작년 제가 지급했던 이백오십에 대해서 인건비로 신고하여 세금혜택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제가 5월에 이백오십에 대한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만약 한다면 얼마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보통 연말정산하면 과세표준구간이 24프로 세율까지 됩니다)
2. 제 회사에서 추가 소득이 있다는걸 알까요?
3. 제가 현재 내고있는 소득세나 건강보험금액이 달라질까요?
4.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 외에 보통 얼마정도의 추가 소득이 있어야..회사서도 알게 되고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도 많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해야합니다. 같은 종합소득이기때문에 24%가 적용됩니다.
2. 아뇨
3. 회사에서 공제하는 건보료등이외에 알바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매년 10월인가에 반영되어 10개월에 걸쳐 고지될것입니다.
4. 회사는 모릅니다. 모든 정보는 국세청으로만 가고, 회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는정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되며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할수 있습니다.
글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소득으로 추가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소득 x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2. 250만원이라면 알 수 없습니다.
3. 동일합니다.
4.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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