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봉팔천 정도의 급여소득이 있습니다. 작년에 친구 일을 도와주고 이백오십정도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사업자 등록은 안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상태고요. 친구가 작년 제가 지급했던 이백오십에 대해서 인건비로 신고하여 세금혜택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제가 5월에 이백오십에 대한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만약 한다면 얼마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보통 연말정산하면 과세표준구간이 24프로 세율까지 됩니다)
2. 제 회사에서 추가 소득이 있다는걸 알까요?
3. 제가 현재 내고있는 소득세나 건강보험금액이 달라질까요?
4.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 외에 보통 얼마정도의 추가 소득이 있어야..회사서도 알게 되고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도 많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