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주가 세금을 떼고 월급을 줘서 본인은 내야 할 세금이 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며,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서 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는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되므로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 납부는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임금 지급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회사가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