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청약 후 입주시 질문??
1주택자가 오피스텔 청약 후 입주전까지는
주택수 산정이 안되기때문에 계속 1주택자로
알고있는데 입주가능일 후 아무 행위도 안하고
공실로 비워두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세무서에 등록하고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세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은 실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입주권 상태에서의 오피스텔도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취득세 부분에서는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후 등기가 경료되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려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