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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156
힘센소쩍새15624.04.25

1.10 부동산 정책 오피스텔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가 '24~'25년 준공 오피스텔 구입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다만, 실거래가 12억 미만 양도세 면제가 되는 1가구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오피스텔 구입 후 3년 이내 기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으로 1가구 1주택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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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10 부동산 대책과 관계없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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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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