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24~'25년 준공 오피스텔 구입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다만, 실거래가 12억 미만 양도세 면제가 되는 1가구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오피스텔 구입 후 3년 이내 기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으로 1가구 1주택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10 부동산 대책과 관계없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