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정책 오피스텔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가 '24~'25년 준공 오피스텔 구입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다만, 실거래가 12억 미만 양도세 면제가 되는 1가구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오피스텔 구입 후 3년 이내 기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으로 1가구 1주택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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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10 부동산 대책과 관계없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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