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편물이 세무서에서 온것 인가요?
일용직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질 일용직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분기별로해서 일용직 지급조서는 제출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