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똘똘한솔개145
똘똘한솔개14520.09.15

과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안한게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하반기때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썼었는데요, 50명 정도의 일용직근로자를 썼었는데 우편물로 일용근로 미가입자 신고 안내가 왔습니다. 2019년도분 미가입분으로요.

6개월치 썼었던 인원 계산하면 55명정도 되는데 인원이 많아서 신고하는게 일이네요.

세무서에 분기별 신고내역과 근로내역 일수에 맞춰서 계산 신고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사/노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해서 우편물등이 날라왔다면 질문자님말씀대로 분기별 신고내역과 근로내역 등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은 근무월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늦게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과태료 3만원씩 부과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각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지급 날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절차를 거친 인건비들은 모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편물이 세무서에서 온것 인가요?

    일용직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질 일용직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분기별로해서 일용직 지급조서는 제출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급여명세를 작성후 다음 달 15일 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 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하고

    분기별로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1분기 -> 4월 30일

    2분기 -> 7월 31일

    3분기 -> 10월 31일

    4분기 ->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