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입 가능한내용일까요?
회사에 1달 만근 안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서
세무신고를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게
1.
근로계약서, 포괄임제 근로계약서
에 계약일 기준 1달 만근 안했을시 일용직 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도 되나요?
2.
위 내용 가능시 한달 만근 못하여 일용직 신고후
계약한 연봉 일할계산해서 근무한일만큼 지급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 되야하는걸까요?
예)
2월 19일 입사
2월 28일 퇴사
시 주휴수당 1일 지급 되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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