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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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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빠가 전원생활해서 아빠는 지방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살고있구요

엄마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공동명의로 지분 절반해서 A 주택이 하나 있고

엄마 단독명의로 B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생활비 등을 이유로하여 엄마가 B 아파트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경우 2주택자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나요?

조정지역은 아니고, B주택은 전월세놔서 거주는 안했고, 조정지역 같은거는 아닙니다.

그냥 지방아파트여서 2억정도에 구매한걸 4억에 팔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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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2주택이신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기준으로는 2주택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B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는 어려우며 양도차익에 일반세율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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