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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발까락
살찐발까락 22.09.07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에 관한 질문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점심시간 1시간 주어지는 시간에 대하여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저의 회사의 경우 10시~10시 10분, 12시~1시(중식), 3시~3시10분 공식적인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러나 그외 시간에도 근로자들이 잠시 쉬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식시간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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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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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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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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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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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하며, 점심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휴게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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