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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발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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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에 관한 질문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점심시간 1시간 주어지는 시간에 대하여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저의 회사의 경우 10시~10시 10분, 12시~1시(중식), 3시~3시10분 공식적인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러나 그외 시간에도 근로자들이 잠시 쉬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식시간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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