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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치와와240
화려한치와와24023.11.04

연말정산 환급 많이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유아자녀2 와이프주부 저는 회사 연봉5000인데요..환급많이받으려면 어떤걸해야하나요? 예를들면 청약저축이라던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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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아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이 있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필히 발급받으시고 크게 절세가능한 부분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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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가장 쉽게 챙길 수 있지만 공제금액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이므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잘 따져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예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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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퐆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햔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부모님 부양시 부모님에 대한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 6)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7)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 임차에 따른 월세액 영수증 챙기기, 8)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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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기재해주신 주택청약저축 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체츠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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