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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징어134
반반한오징어13423.12.27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할 것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연금 같은 것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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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잘 판단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로 1인당 50~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금액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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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의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 렌탙영수증 미리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임차에 대한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

    8) 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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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철머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입급하는 것이 실상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입금하면 16.5만원(또는 13.2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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