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요 농지용도의 땅입니다. 꼭 농사를 지어야만 보유가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땅이 8천 제곱미터 정도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 이제 힘드셔서 더이상 농사를 못짓는다고 하시네요.
농지용도의 땅은 꼭 경작을 해야만 보유가 가능한건가요?
꼭 경작을 해야 된다면 임대를 주어 경작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경작을 안해도 된다면, 해당 토지에 일반 자재등을 적재해 놔도 괜찮은가요?
갑자기 생긴 땅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