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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20.03.20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요 농지용도의 땅입니다. 꼭 농사를 지어야만 보유가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땅이 8천 제곱미터 정도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 이제 힘드셔서 더이상 농사를 못짓는다고 하시네요.

농지용도의 땅은 꼭 경작을 해야만 보유가 가능한건가요?

꼭 경작을 해야 된다면 임대를 주어 경작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경작을 안해도 된다면, 해당 토지에 일반 자재등을 적재해 놔도 괜찮은가요?

갑자기 생긴 땅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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