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3.20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요 농지용도의 땅입니다. 꼭 농사를 지어야만 보유가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땅이 8천 제곱미터 정도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 이제 힘드셔서 더이상 농사를 못짓는다고 하시네요.

농지용도의 땅은 꼭 경작을 해야만 보유가 가능한건가요?

꼭 경작을 해야 된다면 임대를 주어 경작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경작을 안해도 된다면, 해당 토지에 일반 자재등을 적재해 놔도 괜찮은가요?

갑자기 생긴 땅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농지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는 자경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1만 제곱미터 내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상속인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 조항 안내해드립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 미터 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8천 제곱미터인 경우로 1만 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질문자가 소유가 가능합니다.

    해당 농지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한국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도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용도로 자경(소유자가 농지목적으로 경작하여야 하는 원칙)이나 1만 제곱 미터 미만의 농지는 자재 등의 적재 용도로 사용하여도 반드시 소유권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나 행정상의 처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익 관리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