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금액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진행시 월세나 청약저축 공제가 소득 7000만원 이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소득으로 연말정산할때는 7000만원 이하라 공제를 받지만 부업(3.3프로)을 해서 7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았던 것들이 다시 반환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주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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