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 1 + 주택임대사업 1 보유중 주택 1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되나?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 1> +<주택임대사업등록된 오피스텔 1 >보유하는 중에 주택 1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되나?
사실 매우 단순한 질문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정도 내용인데요.
실은 요새 정책이 하두 바껴서 세무사도 이 질문에 바로 답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인은 20158년 당시 무주택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모 도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2018년 입주시 8년 주택 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한후 계속 임대중이며,
2016년 별도로 같은 지역내에 빌라 1채를 매수하여 전입하지 않고 세를 놓은 상태 입니다.
즉 현재 주택임대사업에 등록된 오피스텔 1채와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주택에 본인이 주민등록을 옮긴적은 없습니다
지인은 빌라 1채를 매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현재 5년 보유중이며, 매도 예상가는 5억원 매도차익은 3억원 정도 예상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여 매도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과세 인가요 아니면 과세되는 것일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