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 가능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건>
무주택자로서
관리처분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2년이상 보유)하였으며,
현 시점 금액 9억이하(P포함)에 해당 합니다
이경우 비과세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은 불가능 하다면
어떠한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가능,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어느쪽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답변/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질문자 님의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일 이후에 취득하신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서류와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