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지자체+세무서 사업자 등록, 5년 이상 임대)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임대기간이 5년이 안되도 2년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 이후에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5년 임대를 충족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