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세 세율을 알고싶어요?
현재 다주택자입니다.
하나는 조정지역 아파트이고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오피스텔이에요.
이럴경우 아파트매도시에 비과세 수익을 얻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정책이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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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율은 총주택수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사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생애최초 비과세 규정 요건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지자체+세무서 사업자 등록, 5년 이상 임대)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임대기간이 5년이 안되도 2년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 이후에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5년 임대를 충족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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