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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돌이42
창백한호돌이4221.02.21

부동산양도세 세율을 알고싶어요?

현재 다주택자입니다.

하나는 조정지역 아파트이고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오피스텔이에요.

이럴경우 아파트매도시에 비과세 수익을 얻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정책이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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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총주택수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사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생애최초 비과세 규정 요건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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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지자체+세무서 사업자 등록, 5년 이상 임대)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임대기간이 5년이 안되도 2년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 이후에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5년 임대를 충족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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