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미용실을 탈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1. 처음 시술 시작 전 현금가로 21만원(예시)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카드가는 수수료가 붙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2. 시술이 끝나갈 때쯤, 현금가로는 21만원이고 카드가는 할인이 불가능하다고 하길래 현금이 없으므로 카드로 계산해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3. 그랬더니 현금가는 21만원이지만, 카드가는 6만원이나 더해진 27만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4. 저는 그 정도로 차이날 줄은 몰랐기에 당황해서 현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현금을 송금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고, 마찬가지로 당황하신 부모님께서 미용실로 와서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르면 안되는 것 아니냐', '카드가가 27만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않았냐'라며 미용사와 잠깐의 언쟁을 벌였습니다.
5. 미용사가 (아마 원장과) 통화하는 듯하더니,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되 현금가에서 10프로는 더 받아야겠다고 하길래 저희 쪽에서 알겠다며 그렇게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부모님도 저도 현금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용실 측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도 해주지 않는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현금가와 카드가가 6만원 차이 난다는 발언과 언쟁 과정은 녹취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결제한 후 받은 영수증도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탈세가 맞나요? 좀 사소한 케이스 같긴 한데..ㅠㅠ
탈세가 맞다면,
1)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국세청 측에서 제 신상을 알리진 않겠지만 미용실에 예약을 할 때 저의 신상 정보(이름과 연락처)를 미용실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신상 보호 관련해서 걱정이 됩니다. 만약 탈세가 맞는 경우 제가 신고를 한다면 미용실 측에서 제가 신고했다는 것을 경황 상 알게 될까요? ㅜㅜ
2) 그쪽에서 제가 신고했다고 특정할까봐 몇 달 후에나 신고하려는데 혹시 신고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3)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익명보장이 되므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거래일로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3.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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