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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2.09.09

현금영수증발행거부증거도 없는데어떠게신고하는지요

제가 머리를깍어러미용실에갔음니다


머리를깍고난다음 미용실에다가


얼마냐고물어보니 1만5천원이라고해서


제가카드를주닌가 지금카드가 고장이라고


말을하고 안된다고함니다


그러면현금드릴태니 현금영수증끊어


달라고하닌가 현금영수증도 안된다고함니다


그래서미용실에서 저환태계좌번호를


주면서 머리갂은값을 입금시키라고해서


입금을시켜음니다 이런것도 현금영수증발행


거부신고되는지요 증거한가지는미용실


사장님게입금시킨영수증은있음니다


이런것도현금영수증발행거부


신고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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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용실은 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 이체내역첨부하시면 미발행으로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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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제보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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