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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2.09.09

현금영수증발행거부신고가능한지문의드림니다

제가 머리를깍어러미용실에갔음니다


머리를깍고난다음 미용실에다가




얼마냐고물어보니 1만5천원이라고해서




제가카드를주닌가 지금카드가 고장이라고




말을하고 안된다고함니다




그러면현금드릴태니 현금영수증끊어




달라고하닌가 현금영수증도 안된다고함니다




그래서미용실에서 저환태계좌번호를




주면서 머리갂은값을 입금시키라고해서




입금을시켜음니다 이런것도 현금영수증발행




거부신고되는지요 증거한가지는미용실




사장님게입금시킨영수증은있음니다




이런것도현금영수증발행거부




시고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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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고장으로 발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부라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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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위반입니다.

    기계적인 오류로 현금영수증이 안된다면,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사후처리를 해줄 수 있음에도 아예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면 명백한 거부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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