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위반입니다.
기계적인 오류로 현금영수증이 안된다면,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사후처리를 해줄 수 있음에도 아예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면 명백한 거부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