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 후 10년 마다 5천만원(미성년자때까지는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